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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FAQ) 회원님들께서 자주하는 질문을 살펴보세요.
별도의 등록절차가 있는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등급별 시공능력 평가액의 범위를 고시하면 업체들은 자사의 시공능력평가금액에 해당하는 등급에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이어야한다.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조달청공고 제2023-235호)
1.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구-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4.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1.4.12>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건, 토목, 건축공사업)과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기준으로 유자격자명부에 등록 <신설 2021.4.12>
2. 등록내용(단위 : 이상∼미만)
등급 |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 공사배정규모 (추정금액 기준) | 비고 |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
1 | 4200억원 이상 | 1400억원 이상 | 1200억원 이상 |
|
2 | 1400억원~4200억원 | 900억원~1400억원 | 800억원~12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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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700억원~1400억원 | 570억원~900억원 | 520억원~8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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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50억원~700억원 | 370억원~570억원 | 340억원~5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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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0억원~350억원 | 220억원~370억원 | 210억원~34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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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20억원~200억원 | 140억원~220억원 | 130억원~2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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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고시금액~120억원 | 고시금액~140억원 | 고시금액~130억원 |
|
※ 주)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기준임
1. 인증서
- 인증서 유효기간 1년
- 만료 전, 인증서 갱신 가능 / 만료 후, 재발급 필요
2. 신용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 사용 가능
-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기업, 중기업으로 구분된다.
1. 중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1) 하단의 내용을 만족하는 기업
-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 자산총액(자본총계+부채총계)이 5천억원 미만일 경우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하단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②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①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맞을 것
②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단,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5)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6)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2. 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 제8조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3.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 제2조 정의]
-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2) 제 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기업
입찰금액 산정은 A값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와 A값을 적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A값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용역과 구매는 A값이 적용되지 않고, 공사일 경우 A값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입찰자가 구분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A값 구분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544-2785 고객센터로 문의주세요.
A값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기초금액 × (예상)사정율 × 낙찰하한율
예) 기초금액 251,990,000원, 예상사정율 0.0313%, 하한율 89.745%
= 251,990,000 × (100% + 0.0313% ) × 89.745%
= 251,990,000 × 100.0313% × 89.745%
= 226,219,211원(입찰금액)
A값을 적용하는 경우
{(기초금액 × (예상)사정율)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예상예정가격
예) 기초금액 251,990,000원, 사정율 0.0313%, 하한율 89.745% A값 6,327,521원
= {(251,990,000 × (100% + 0.0313%)) - 6,327,521} × 89.745% + 6,327,521
= {(251,990,000 × 100.0313%) - 6,327,521} × 89.745% + 6,327,521
= (252,068,873 – 6,327,521) × 89.745% + 6,327,521
= 245,741,352 × 89.745% + 6,327,521
= 220,540,576 + 6,327,521
= 226,868,098원(입찰금액)
단, 토지주택공사일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초금액-A값) × (예상)사정율 + A값}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예상예정가격
예) 기초금액 251,990,000원, 사정율 0.0313%, 하한율 89.745% A값 6,327,521원
= [{(251,990,000 - 6,327,521) × (100% + 0.0313%) + 6,327,521} - 6,327,521] × 89.745% + 6,327,521
= [{245,662,479 × 100.0313% + 6,327,521} - 6,327,521] × 89.745% + 6,327,521
= [{245,739,371.355 + 6,327,521} - 6,327,521] × 89.745% + 6,327,521
= (252,067,000 – 6,327,521) × 89.745% + 6,327,521 ※ 예정가격 천원절상(한국토지주택공사)
= 245,739,479 × 89.745% + 6,327,521
= 220,538,895.428 + 6,327,521
= 226,866,417원(입찰금액)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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