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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의 시공경험은 “1)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과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구분됩니다.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문구 때문에 실적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업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은 말 그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적격심사에서 실적은 평가합니다. 

“1)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은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에 시공실적으로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조달청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조달청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최근 5년간(3년이상 또는 3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규모·양)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

추정가격 또는 기초금액 * 배수 

= 최근 3년 또는 3년이상 또는 5년 실적

▶ 대부분의 공고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입니다.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예]

추정가격 : 329,569,091원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
나. 최근 10년 이내에 수관식 보일러(압력:40kg/㎠이상) 유지보수 실적이 단일건으로 98,870,728 이상인 자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의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 98,870,728
※ 평가기준규모 : 329,569,091 (평가기준규모 대비 100% 만점)

→ 최근 10년 이내에 수관식 보일러(압력:40kg/㎠이상) 유지보수 실적 단일건으로 98,870,728 이상이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입니다.
 98,870,728 미만의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98,870,728 이상의 실적만 합산하여 329,569,091 이상이 되어야 인정규모를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추정가격의 0.7배의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을 만족해야 합니다.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예]

추정가격 : 1,400,000,000원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낙찰하한율(88.745%)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이라는 문구가 없는 경우 대부분의 공고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입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적격심사의 기준으로 5년합계 실적이 추정가격의 80% 이상이면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 협정서는 일반적으로 대표사가 협정서를 작성하고 구성사가 승인합니다. 

다만,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구성사가 협정서를 작성하고 대표사가 승인합니다.


난이도계수는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A~E로 구분된 등급을 말합니다.

난이도계수표는 적격심사의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합니다. 

 

시설공사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에서 난이도계수가 적용됩니다.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산식]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추정가격 50억이상 100억미만에서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배점한도가 10점이고 난이도계수가 C등급(0.9)인 경우,

10점 × 0.9 = 9점

배점한도 × 0.9 로 계산하면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점수는 9점이 됩니다.

자재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점수가 10점 배점의 9점으로 1점이 부족하게 됩니다.

 

[입찰가격평가 계산식]


 

위의 산식은 추정가격 50억이상 100억미만의 입찰가격평가 계산식입니다.

수행능력평가가 모두 만점인 경우 적격심사에 통과하기 위한 입찰가격평가의 점수는 45점입니다.

난이도 계수가 0.9인 경우 자재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점수가 9점으로 1점이 부족합니다. 입찰가격점수 45점에 부족한 1점을 더하여 46점으로 계산합니다.

50-2|(90/100-낙찰하한율)×100 = 46

-2|(90/100-낙찰하한율)×100 = -4

|(90/100-낙찰하한율)×100 = -2

90-2 = 88

낙찰하한율 = 87.995%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할 수 있는 수로 변경)

 

▶ 위와 같이 계산한 각각의 난이도계수별 낙찰하한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조달청]

추정가격 50억이상 100억미만

등급

난이도계수

평가점수

낙찰하한율

E

1.0

10.0

87.495%

D

0.95

9.5 (+0.5)

87.745%

C

0.90

9.0 (+1.0)

87.995%

B

0.85

8.5 (+1.5)

88.245%

A

0.80

8.0 (+2.0)

88.495%

 

[지방자치단체]

추정가격 50억이상 100억미만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등급

난이도계수

평가점수

낙찰하한율

등급

난이도계수

평가점수

낙찰하한율

E

1.0

10.0

87.495%

E

1.0

14.0

81.995%

D

0.95

9.5 (+0.5)

87.745%

D

0.95

13.3 (+0.7)

82.695%

C

0.90

9.0 (+1.0)

87.995%

C

0.90

12.6 (+1.4)

83.395%

B

0.85

8.5 (+1.5)

88.245%

B

0.85

11.9 (+2.1)

84.095%

A

0.80

8.0 (+2.0)

88.495%

A

0.80

11.2 (+2.8)

84.795%

 

※ 자세한 난이도 계수 산정 방법은 입찰도우미 난이도계수에서 확인하세요!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적격심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일부 업종은 동일한 법령에 의해 공사실적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적격심사에서 해당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적격심사 별로 시공경험 실적의 주)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인포21C 사이트를 로그인 하신 후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정보이용 만료일(정보이용 잔여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 용어사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고객센터 > 이용안내 > 조달용어사전

 

▶ 나라장터(G2B) 고객센터 바로가기 ▶

 


[단일예가]

- 단일예비가격은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발주처에서 반영예산을 토대로 임의적으로 예정가격을 생성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직찰 입찰방식]

- 직찰은 전자입찰이 아닌것으로 직접입찰의 줄임말입니다.

- 공공기관에서 입찰을 직접 진행하며 입찰서를 우편 또는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따로 제출하는 방법을 공고문에 명시합니다.

- 나라장터에 등록된 경우 입찰방식에 [직찰]을 명시합니다. 이 경우 상세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경쟁 입찰]

-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입찰방법으로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부여합니다.

- 개찰한 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동일 가격으로 1순위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 각 해당 입찰의 성격에 맞는 심사기준의 고득점자가 낙찰자로 결정이 되나, 득점도 동일할 경우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추첨은 일반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 나라장터 개찰결과에서 동일가격 입찰(동가입찰)인 경우의 화면입니다.

- 1순위 업체가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인 경우 동일가격 업체 모두 [1]순위로 표기되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순위 앞에 *로 표시합니다.


순공사원가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 금액을 말합니다.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입찰의 경우 입찰금액(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의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 0.98

 

투찰금액을 산정할 때 순공사원가 적용 금액도 함께 산정하고, 두 금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합니다. 

 

공고 예)

기초금액 : 558,671,000원낙찰하한율 : 89.745%A값 : 29,832,004원순공사원가 : 507,882,728원사정율 : 0.1245%(100.1245%)
투찰금액순공사원가 적용

{(기초금액*사정율)-A}*낙찰하한율+A
↳예상예정가격

{(558,671,000원*100.1245%)-29,832,004원}*89.745%+29,832,004원

{559,366,546-29,832,004원}*89.745%+29,832,004원

529,534,542원*89.745%+29,832,004원

투찰금액 = 505,062,779원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 0.98
                                           ↳사정율

507,882,728원 * 100.1245% * 0.98

순공사원가 적용 금액 = 498,344,742원

공고 예)로 투찰금액과 순공사원가 적용 금액을 산정해 보았습니다.

사정율0.1245%(100.1245%)로 각 금액을 산정하면, 투찰금액은 505,062,779원이 나오고, 순공사원가를 적용한 금액은 498,344,742원이 나옵니다.

두 금액을 비교했을 때 순공사원가를 적용한 금액이 더 크므로 순공사원가 적용한 금액으로 투찰 하셔야 합니다.

두 금액을 비교하여 더 작은 금액인 투찰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해당 사정율로 1순위가 된다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낙찰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인포 21C 에서는 투찰금액과 순공사원가 적용 금액을 쉽게 비교하여 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투찰금액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순공사원가 적용 입찰공고에 참여시 투찰금액과 순공사원가 적용 금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투찰금액을 제시 받고 싶으시면 분석서비스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인포21C 분석서비스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분석팀이 적중률 높은 투찰금액을 산출하여 제공해드립니다.

업체를 담당하는 1:1 점단 분석연구원이 철저한 분석 후 공고별 투찰금액을 제시하고 실무에 중요한 사항을 전달합니다. 

분석서비스는 가입비와 낙찰시 보수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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