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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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분석 전문상담 042-863-8488상담시간 : 평일 9시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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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FAQ) 회원님들께서 자주하는 질문을 살펴보세요.
▶ [1단계] 사업자용 인증서 발급 신청
①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세요.
한국전자인증(www.crosscert.com): 1566-0566 한국정보인증(www.signgate.com): 1577-8787 코스콤(www.signkorea.com): 1577-7337 한국무역정보통신(www.tradesign.net): 1688-2370 - 인포21C와 제휴를 맺고 있는 코스콤 또는 한국전자인증은 제휴할인이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 할인신청 바로가기<<
▶ [2단계] 개인회원 가입
① 나라장터 개인회원 등록(본인 명의 개인 인증서)
- 나라장터 이용자등록방법은 자주하는질문FAQ 게시물 중 [입찰실무가이드] g2b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② 나라장터 로그인 → 이용자관리 → 조달업체등록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 이용약관 동의 후 → 계속 진행(클릭)
▶ [3단계] 등록 신청
① 등록분야 : 공급물품, 제조물품, 공사, 용역 등
② 정보입력 분야
- 공통입력 정보 : 기본정보, 대표자 정보, 입찰대리인(필요시), 접수관련 정보
- 공급물품 등록업체 : 공통입력정보 + 공급물품
- 제조물품 등록업체 : 공통입력정보 + 공자정보 + 제조물품(직접생산용역)
- 일반건설면허 등록업체 : 공통입력정보 + 공사 ·용역· 기타업종
- 전문건설면허 등록업체 : 공통입력정보 + 공사 ·용역· 기타업종 + 전문업종 주력분야
- 용역업종 등록업체 : 공통입력정보 + 공사 ·용역· 기타업종
③ 인증서 송신 : 송신버튼 클릭 → 공동인증서 서명 → 등록신청
▶ [4단계] 온라인 제출서류
① 증빙 원본서류 스캔파일 전환 → 첨부파일 추가 → 전송
- 제조물품 신청업체 : 공장정보관련 서류, 공장임차계약서, 4대보험관련서류 등
- 일반건설면허 신청업체 : 업종 등록증, 업종등록수첩 등
- 전문건설면허 신청업체 : 업종 등록증, 업종등록수첩 등
- 용역업종 신청업체 : 관련협회 허가증 등
- (기타) 입찰대리인 신청 : 재직증명서, 4대보험관련서류
자사 등록 신청 : 자사등록 이행각서, 법인인감증명서
▶ [5단계] 조달청 승인
① 담당자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및 서류 확인 → 이상 없는 경우 승인 처리
아닙니다. 법령 혹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한번 투찰을 하였으면 재투찰은 불가합니다.
다만, 취소는 가능하니 입찰금액을 잘못 정하셨다면, 입찰취소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공고의 발주 담당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시거나 나라장터 공고일 경우 사이트에서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송신하시면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결제는 카드전표로 계산서를 대신하기 때문에 따로 "세금계산서" 가 발행 되지 않습니다.
카드결제 후 "결제센터 > 결제내역/계산서" 에서 카드전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 무료 등록요청 방법
1. 인포 사이트에 로그인 해주세요.

2. 메인화면 가장 하단의 [입찰공고 무료 등록]을 클릭하세요.

3. (무료) 입찰공고 등록요청에 정보 및 등록할 공고의 파일을 첨부하시고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 공고문은 한글파일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4. 인포 사이트에 가입이 안되거나 입찰공고 등록요청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메일로 접수 후 고객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 : admin@infose.net
인포21C 고객센터 : 1544-2785
5. 요청하신 공고가 게시되면 인포21C 고객센터(1544-2785)에서 게시 등록완료 안내 전화를 드립니다.
■ 무료게시 요청 등록공고 확인하는 방법
1. 안내 받은 확인 전용 ID로 로그인합니다. (인포 회원이신 경우 회원ID로 로그인 합니다.)

2. 화면 상단의 통합검색란에 공고명 OR 공고번호 OR 발주기관명 으로 검색합니다.

3. 공고명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게시된 공고문에 정정사항이 있는 경우 정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게시요청 하시거나 1544-2785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 상세 > 오른쪽 상단 입찰가격 산정을 클릭해 주세요.

2.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값을 채운 후 하단의 1365개 보기를 클릭합니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고객센터 > 사용안내 > 입찰가격산정 또는 고객센터 오른쪽 상단의 [사용안내PDF]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3.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값의 1365개 조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법인으로서 본사와 타지역에 지사로 회사 설립이 되어 있을 경우
본사는 당연 투찰이 가능하고, 지사는 지사 투찰이 허용 됐을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다만 지사 투찰이 허용이 되더라도 동일 입찰 건에 본사, 지사 모두 투찰은 안 됩니다.
예)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업체일 경우,
주된 영업소라 함은 본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사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더라도
투찰이 허용이 되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낙찰 1순위 알림, 정정/재입찰공고 알림을 카카오톡(또는 문자)을 통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공고알림 설정방법
1. 회원정보수정 또는 메인화면의 알림정보 설정 접속
-회원정보수정-

- 메인화면-

2. 공고 알림 설정 화면에서 수신번호 입력 및 수신받을 알림을 설정합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g2b나라장터에 업체 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공고건에 참가자격이 만족이 된다면 신규업체라도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으나,
적격심사 대상 공고에서 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가 적격심사 평가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여도 낙찰이 되기 어렵습니다.
※ 단, 신규업체인 경우 적격심사가 없는 수의계약이나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적격심사(조달청 적격심사 등)에서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인 경우 실적평가를 하지 않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g2b나라장터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입찰-나의투찰내역]에서 투찰한 공고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서류함 > 입찰서류함의 서류함 설정에서 낙찰공고 저장을 [자동저장]으로 설정하면 입찰공고의 개찰결과 발표 시, 낙찰서류함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서류함 설정의 낙찰공고저장에서 [자동저장]이 아닌 [수동저장]으로 설정한 경우 입찰서류함에 담아둔 공고가 개찰이 되어도 낙찰서류함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 낙찰서류함에 개찰결과가 저장되지 않는 경우 먼저, 개찰결과가 발표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개찰결과가 발표되었다면 서류함 설정에 낙찰공고 저장방식이 자동저장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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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출서류 (발급기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접속
○ 법인 제출서류
-최근 3년간 법인세 전자신고 파일
-최근 1년간 사업연도 원천세 신고파일
○ 개인사업자 제출 서류
-최근 3년간 소득세 전자신고 파일
-원천세 파일
-부가세 파일
1. 온라인 제출자료
① [온라인 자료제출]에서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가기] 클릭하여 자료제출
<자료제출 시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제출>
② 공지사항의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화면 캡쳐 매뉴얼]을 활용하여 기업 유형에 맞는 매뉴얼 참고하여 자료제출 및 신청서 작성 진행
2. 회원가입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실시:[홈]-[회원로그인]-[회원가입]에서 일반회원 (개인 / 법인)으로 가입 기업정보 반드시 입력
3. 제출자료 확인 및 신청서 제출
로그인한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제출자료 조회]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
일부 서류가 온라인으로 미제출된 경우에는 미제출된 서류를 다시 온라인으로 제출
온라인으로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신청서 작성]메뉴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단계별로 작성
오프라인 발급절차(예외)
1. 오프라인 제출자료 준비
온라인으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은 오프라인으로 관련 자료를 준비
우편으로 제출할 자료는 [고객센터]-[공지사항]-[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규 (갱신)발급절차 변경안내]-[유형 6. 오프라인 서류제출 대상기업] 참조
2. 회원가입 및 신청서 제출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실시:[홈]-[회원로그인]-[회원가입]에서 일반회원 (개인 / 법인)으로 가입 기업정보 반드시 입력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상태를 '자료제출확인요청', '자료미제출' 등으로 표기되도록 [신청서 제출]
3. 오프라인 자료제출
준비한 오프라인 자료를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으로 제출
제출자료에 직인날인, 복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필수
4. 확인서 발급 및 출력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서류가 도착한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함(이 경우 확인서 발급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사정에 따라 수일이 소요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된 확인서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확인서 출력/수정]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
확인서 발급 완료시 신청서에 작성한 이메일 주소로 발급여부 회신
※ 유의사항
① 중소기업확인서의 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름,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판로지원법」등 개별법의 중소기업 범위와 다름
②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간
(단, 직전/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
③ 중소기업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 신청 :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
(단, 직전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인 개인기업은 대체자료를 통해 3월 1일부터 발급가능)
④ 중소기업 확인서 온라인 자동 발급 절차(원칙) :
1) 회원가입 (※필수)
2) 온라인 자료제출
3) 신청서 작성 → 제출
4) 발급완료
⑤ 중소기업 확인서 오프라인 발급 절차(예외) :
1) 회원가입 (※필수)
2) 온라인 자료제출 불가시 신청서 먼저 작성 → 제출
3) 오프라인 서류제출(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4) 발급완료 (수일소요)
⑥ 직전/당해 사업연도 창업기업 : 자료 제출 필요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확인서 발급
⑦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주요 재무항목, 상시근로자, 주주 및 출자정보 등은 관련 법령 및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입력(※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여 발급받은 확인서 및 사용에 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⑧ 공공기관 입찰용 확인서 :
1) 신청서 작성 화면 내 ‘확인서 용도’를 ‘공공입찰용’으로 선택
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 작성 (미작성 시 조달청에 발급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⑨ 확인서 발급이후 정보변경 : 기업명, 대표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신청기업이 직접 확인서 수정을 통해 수정발급 가능
여성기업 제출서류 (발급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제출서류(공통)
- 여성기업 확인신청서(신청서 작성완료 후 서명날인하여 업로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신청기업현황서 1부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 면담확인서 1부
○ 제출서류(개인사업자)
- (공동대표의 경우)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홈텍스에서 출력가능) 1부
○ 제출서류(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1부
-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명부(회사직인 날인) 1부
※ 당해년도에 주식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 추가
-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명부(지분율 표시, 회사직인 날인) 1부
- (유한책입회사, 합자·합명회사의 경우) 정관(회사직인 날인) 1부
○ 제출서류(협동조합)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1부
- 설립신고확인증(필요시) 1부
-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각 회사마다 회사 직인 날인) 1부
장애인기업 제출서류 (발급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법인사업자의 경우
- 장애인기업확인신청서(온라인신청으로 대체)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1부.
○ 협동조합의 경우
- 장애인기업확인 신청서 (온라인신청으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명원 (협동조합, 조합원 전원)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
- 최근 3개사업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1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이사장, 해당 조합원)
- 조합원 명부 1부.
- 출자자 명부 1부.
- 협동조합 정관 1부.
○ 신청 절차 
- 계약보증금은 현금, 유가증권 및 보증서로 납부가능
- 계약보증률: 15/100(15%)
*발급절차
- 현물납부: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현금 납부 후 현금보관확인서 발급확인
- 보증서납부: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등을 통해서 보증서발급
전자보증 또는 직접방문하여 처리 후 계약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제출
*주의사항
-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종료일(준공예정일)
- 공제조합에서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계약보증은 자동해제가 되지만 하자보증을 타 보증회사에서 발급받은 경우 발주처의 계약이행완료확인(원)을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계약보증이 해제됨.
- 장기계속공사로서 차수별 준공된 부분에 대한 보증금액 일부해제가 가능함
- 총액입찰의 경우 입찰내역서의 작성은 원칙적으로는 낙찰금액에 맞게 내역작성( 물량조정이 아닌 금액의 조정)
- 단가를 조정하는 방법
1) 내역은 변경하지 않고 원가계산서상의 이윤,일반관리비,경비 등의 항목을 조정하여 낙찰금액에 맞춤.
(단, 건강보험,국민연금,장기요양 등 실정산 항목은 조정하지 않습니다)
2)낙찰율을 내역단가에 곱해서 낙찰금액으로 조정(예정가격대비 또는 기초금액 대비)
* 총액입찰의 경우 계약내역은 업체의 자율로 낙찰금액에 맞게 조정하면 되지만,
통상 발주처에서는 예정가격대비 낙찰금액의 낙찰율로 계약내역을 작성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변경시 신규공종에 대한 단가의 책정에서 예가대비 낙찰율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 계약내역서부터 동일하게 적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