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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수력원자력]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원자력발전소 기자재)(26.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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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6.04.16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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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원자력발전소 부품의 구매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품질증빙서류를 위조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품질증빙서류 위조·변조 제출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특수조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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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원자력발전소 기자재)_2026.04.15.시행.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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