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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6.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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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 등록일 | 26.08.04 | 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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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6437호, 2026. 6.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9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신고를 한 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제34조의9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3조(하도급 참여제한 및 영업정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반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별표 3의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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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6437호)(20260623).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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