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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6.6.23.)
글쓴이 관리자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등록일 26.08.04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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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36437, 2026. 6.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9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신고를 한 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제34조의9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3조(하도급 참여제한 및 영업정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반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별표 3의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6437호)(2026062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