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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6.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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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지방계약법 | 등록일 | 26.04.24 | 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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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역제한입찰의 제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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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620호)(20260424).hw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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