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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6.1.2.)
글쓴이 관리자 분류 국가계약법 등록일 26.01.05 조회수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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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2026. 1. 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4항ㆍ제5항, 제23조의3제5호, 제33조제1항제3호, 제43조제1항 단서, 제44조제1항제6호ㆍ제11호, 제50조 단서, 제74조제4항제4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8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2조의2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⑩부터 <56>까지 생략

첨부파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제00001호)(2026010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