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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6.1.2.)
글쓴이 관리자 분류 국가계약법 등록일 26.01.05 조회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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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35947, 2025. 12. 30.> (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의3, 제6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26조제1항제3호사목, 같은 항 제5호가목5)다), 제27조제3항, 제30조제5항, 제31조 단서, 제36조제16호, 제3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자목, 같은 조 제3항제5호의2, 제3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3조제7항 본문, 제43조의2제2항, 제43조의3제7항, 제47조제1항제5호, 제47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9항, 제47조의3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단서, 제52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58조제1항 전단, 제66조제2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1조, 제7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제73조의2제2항, 제85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89조제2항, 제93조 본문, 제107조제2항, 제111조제1항, 제111조의2제2항, 제114조의2 및 제1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3항, 제3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4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8조제1항, 제60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62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8항, 제65조제6항, 제66조제2항, 제74조제1항 전단, 제7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5항, 제76조의2제3항,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의2제1항 본문, 제93조 본문,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를 “재정경제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⑭부터 <313>까지 생략

첨부파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5947호)(2026010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