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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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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지방계약법 | 등록일 | 26.01.05 | 조회수 | 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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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5947호, 2025. 12. 30.> (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항 제5호 후단, 같은 항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6호라목6) 및 제37조제2항제4호파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40>부터 <313>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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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5947호)(20260102) (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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