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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26.1.2.)
글쓴이 관리자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등록일 26.01.05 조회수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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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553, 2025. 12. 3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ㆍ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제4쪽의 (12) 발주자별 부호코드란의 정부기관란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의3서식 뒤쪽의 ⑪ 발주자분류의 정부기관란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553호)(2026010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