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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6.1.2.)
글쓴이 관리자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등록일 26.01.05 조회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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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35947, 2025. 12. 30.> (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3>까지 생략

<23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35>부터 <313>까지 생략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947호)(2026010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