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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5.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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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국가계약법 | 등록일 | 25.10.23 | 조회수 |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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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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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5811호)(2025100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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