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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2025.1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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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 등록일 | 25.10.22 | 조회수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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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528호, 2025. 10.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전자조달시스템등의 운영이 중단되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수기로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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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528호)(20251002).hwp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528호)(20251002).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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