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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5.8.28.)
글쓴이 관리자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등록일 25.09.01 조회수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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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대통령령 제35716호, 2025. 8. 2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종합유원시설업에 이용되는 유기시설”을 “종합테마파크업에 이용되는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②부터 ㉚까지 생략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716호)(20250828).hwp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