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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산업기본법(25.8.28.)
글쓴이 관리자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등록일 25.09.01 조회수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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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4호 중 “유기시설”을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법률)(제20357호)(20250828).hwp
건설산업기본법(신구조문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