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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25.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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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 등록일 | 25.09.01 | 조회수 | 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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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4호 중 “유기시설”을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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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건설산업기본법(법률)(제20357호)(20250828).hwp 건설산업기본법(신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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