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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5.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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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국가계약법 | 등록일 | 25.08.05 | 조회수 | 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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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대통령령 제35693호, 2025. 8.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 및 제111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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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5693호)(20250805).hw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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