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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5.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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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지방계약법 | 등록일 | 25.07.10 | 조회수 | 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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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569호, 2025. 7.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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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569호)(20250708).hw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569호)(20250708).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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