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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2025.06.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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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 등록일 | 25.06.05 | 조회수 | 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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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498호, 2025. 6.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다목 및 별표 2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다목 및 별표 2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2.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어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3.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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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498호)(20250602).hwp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498호)(20250602).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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