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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5.06.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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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 등록일 | 25.06.05 | 조회수 | 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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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대통령령 제35582호, 2025. 6.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제9호 단서 및 같은 항 제10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스시설공사 업무내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하목1)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스시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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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582호)(20250602).hwp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582호)(20250602).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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