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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5.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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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국가계약법 | 등록일 | 25.05.08 | 조회수 | 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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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261호, 2025.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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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제00261호)(20250501).hw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 (2).hw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제00261호)(20250501).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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