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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4.12.24.)
글쓴이 관리자 분류 전체 등록일 24.12.24 조회수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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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35088, 2024.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시 계약이행보증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이 영 시행 이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국방조달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ㆍ조정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국방ㆍ방산분야소위원회가 구성되는 날 당시 종전의 제111조의6제3항에 따라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에 심사ㆍ조정청구되어 계류 중인 국방조달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은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가 담당한다.

첨부파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2).hw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5088호)(2024122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