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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4.9.27.)
글쓴이 관리자 분류 국가계약법 등록일 24.09.30 조회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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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0항 후단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0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1항"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한다.

첨부파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900호)(2024092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