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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4.0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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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국가계약법 | 등록일 | 24.07.17 | 조회수 | 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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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4700호, 2024.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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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700호)(20240716).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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