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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4.07.16.)
글쓴이 관리자 분류 국가계약법 등록일 24.07.17 조회수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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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34700, 2024.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첨부파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700호)(2024071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