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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4.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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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국가계약법 | 등록일 | 24.07.10 | 조회수 | 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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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4657호, 2024. 7.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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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657호)(20240710).hw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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