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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7.)
글쓴이 관리자 분류 지방계약법 등록일 24.06.14 조회수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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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대통령령 제34494호, 2024. 5. 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제42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유산수리

제56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계약”을 “국가유산수리계약”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3조 생략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494호)(20240517).hw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494호)(20240517).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