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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4.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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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 등록일 | 24.05.30 | 조회수 | 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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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4533호, 2024. 5. 28.>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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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533호)(20240528).zip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533호)(2024052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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