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실
| 제 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4.2.17.) | ||||||
|---|---|---|---|---|---|---|---|
|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지방계약법 | 등록일 | 24.02.19 | 조회수 | 1414 |
| 링크주소 | |||||||
부칙 <제34214호, 2024. 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1호, 제20조제1항제10호나목, 제25조제1항제4호마목, 같은 항 제6호라목10)부터 12)까지, 같은 항 제7호의2라목, 같은 항 제8호차목, 제73조제6항 및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입찰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0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6호라목10)부터 12)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공사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
| 첨부파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214호)(20240217).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