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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4.2.17.)
글쓴이 관리자 분류 지방계약법 등록일 24.02.19 조회수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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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법률 제19698호, 2023. 9.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hw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제19634호)(2024021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