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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산업기본법(24.1.9.)
글쓴이 관리자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등록일 24.01.10 조회수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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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968, 2024. 1.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가 완공되거나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산업기본법(법률)(제19968호)(2024010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