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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3.9.29.)
글쓴이 관리자 분류 지방계약법 등록일 23.10.10 조회수 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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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9332,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의 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낙찰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제19317호)(2023092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