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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3.9.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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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국가계약법 | 등록일 | 23.10.10 | 조회수 | 1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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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9317호, 2023. 3. 2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②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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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제19317호)(20230929).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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