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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3.9.29.)
글쓴이 관리자 분류 국가계약법 등록일 23.10.10 조회수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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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317, 2023. 3. 2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② 생략

첨부파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제19317호)(2023092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