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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3.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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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국가계약법 | 등록일 | 23.08.07 | 조회수 | 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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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3382호, 2023. 4. 11.>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73>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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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382호)(20230605).hw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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