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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3.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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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지방계약법 | 등록일 | 23.08.07 | 조회수 | 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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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14호, 2023. 7.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제한입찰을 위한 추정가격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용역 계약 체결을 위해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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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414호)(20230703).hw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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