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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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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국가계약법 | 등록일 | 23.01.05 | 조회수 | 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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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3198호, 2023. 1. 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마목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1항”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④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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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198호)(20230105).hw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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