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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22.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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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전체 | 등록일 | 22.11.02 | 조회수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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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34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의2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2. 제2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28일 3.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22년 8월 1일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라목(1)부터 (15)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9), 별표 2 제1호라목(1)부터 (13)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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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0934호)(2022080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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