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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22.8.1)
글쓴이 관리자 분류 전체 등록일 22.11.02 조회수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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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34,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의2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2. 제2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28일

3.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22년 8월 1일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라목(1)부터 (15)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9), 별표 2 제1호라목(1)부터 (13)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0934호)(2022080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