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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2.8.4)
글쓴이 관리자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등록일 22.11.02 조회수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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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32809, 2022. 7.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 등 처분 권한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 권한에 관하여는 제8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809호)(20220804).hwp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