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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2.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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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지방계약법 | 등록일 | 22.09.20 | 조회수 | 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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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대통령령 제32910호, 2022. 9.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 제2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2단계 입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의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체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5조제3항에 따른다. 제5조(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종전의 제42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2조제4항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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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910호)(20220920) (7).hw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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