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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2.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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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국가계약법 | 등록일 | 22.06.29 | 조회수 | 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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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으로 한다. ④부터 ㉚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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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5).hw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733호)(20220629).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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