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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2.6.29)
글쓴이 관리자 분류 국가계약법 등록일 22.06.29 조회수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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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으로 한다.

④부터 ㉚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첨부파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5).hw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733호)(2022062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