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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2.6.14)
글쓴이 관리자 분류 국가계약법 등록일 22.06.15 조회수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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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2690호, 2022. 6.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첨부파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690호)(20220614).hw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