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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2.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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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국가계약법 | 등록일 | 22.06.15 | 조회수 | 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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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2690호, 2022. 6.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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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690호)(20220614).hw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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