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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2.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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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 등록일 | 22.05.18 | 조회수 | 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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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⑤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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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447호)(2022021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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