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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2.3.25)
글쓴이 관리자 분류 전체 등록일 22.03.28 조회수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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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32557, 2022. 3. 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첨부파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557호)(20220325) (1).hw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