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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2.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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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국가계약법 | 등록일 | 22.02.03 | 조회수 | 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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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2370호, 2022. 1. 25.>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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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370호)(20220128).hw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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