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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2.1.28)
글쓴이 관리자 분류 국가계약법 등록일 22.02.03 조회수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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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32370, 2022. 1. 25.>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첨부파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370호)(20220128).hw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