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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1.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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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국가계약법 | 등록일 | 21.09.14 | 조회수 | 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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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1986호, 2021. 9. 1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3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제8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⑨부터 ㉖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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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1986호)(20210914).hw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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