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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1.9.14)
글쓴이 관리자 분류 국가계약법 등록일 21.09.14 조회수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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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1986호, 2021. 9. 1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3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제8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⑨부터 ㉖까지 생략

첨부파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1986호)(20210914).hw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