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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1.8.3)
글쓴이 관리자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등록일 21.08.04 조회수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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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31928, 2021. 8. 3.>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1조의23, 79조의21호의4나목 및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2호하목의 개정규정은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에 관한 적용례) 79조의2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관한 경과조치) 31조의2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1조의23호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한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928호)(20210803).hwp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