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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산업기본법(법률)(21.7.27)
글쓴이 관리자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등록일 21.08.04 조회수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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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8338, 2021. 7. 27.>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68조의3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34조제4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에 관한 적용례) 86조의4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사업자가 제34조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4(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에 관한 적용례) 8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법률)(제18338호)(20210727).hwp
건설산업기본법(신구조문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