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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1.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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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분류 | 국가계약법 | 등록일 | 21.07.07 | 조회수 | 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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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59호, 2021. 7.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의 대상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비고 제4호ㆍ 제5호 및 별표 4 비고 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이 규칙 시행 이후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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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제00859호)(20210706).hw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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